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총 92개의 법률개정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중 소유주의 눈길을 끈 7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전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4년 9월 2일 월요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일부 또는 전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행되는지는 하반기에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ISA 세금 지원 확대

가장 주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아이템은 ISA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다.현재 ISA계좌 출자한도는 연 2,000만원이고, 비과세 혜택은 3년간 연 최대 200만원으로 제공된다.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 4,00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은 연 5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또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투자 ISA가 신설됐다.연 4,000만원으로 출자한도는 동일하지만, 비과세 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ISA계좌 개설이 불가능했으나, 신설계좌에서는 허용된다. (변경사항) ● 가입한도 : 연 2,000만원(총 1억원) → 연 4,000만원(총 2억원) ● 비과세한도 : 200만원(서민 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 ● 국내투자형 설정 : 투자대상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로 한정 – 가입한도 : 연 4,000만원(총 2억원) – 비과세한도 : 1,000만원(서민 2,000만원) 참고로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거나 농어민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신주주환원촉진세제는 정부의 가치증대 프로그램의 후속정책입니다.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만 살펴보겠습니다.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의 경우 ’26년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분리과세 및 세율감면이 시행됩니다.신한금융그룹 등 요즘 배당주가 급등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분리과세 세율감면 : (분리과세자) 14% → 9%, (종합과세자) 최대 45% → 25% ● 적용기간 : ‘26.1.1. ~ ‘28.12.31. 받는 배당금 출처: 기획재정부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용한 ITEM입니다. 연봉 총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중산층 중 수영장, 헬스장 등 헬스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30% 소득공제 혜택(최대 300만 원)이 제공된다. 해당 자격이 있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면 눈여겨보는 게 좋다. 출처: 기획재정부 신혼세액공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가 혜택이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최대 100만 원(부부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 부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혼인부터 3년(’24~’26년) 동안 소급 적용돼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된다. 즉, 재혼할 경우 혜택이 없다는 얘기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현재 금액에서 10만원 더 확대된다. ● 공제금액(1차/2차/3차, 1만원) : (현) 30.15.20 → (개정) 40.25.30 상속·증여세 세율도 조정된다. 먼저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을 10%p 인하해 40%로 낮추고, 세액공제 하위 구간을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원(10년간)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자산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라면 반길 만한 수준일 듯. 출처: 기획재정부 전자신고 세액공제 감소 마지막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든다. 이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사장님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세무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맡기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하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무회계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보람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각각 100만원, 250만원씩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별 어려움 없이 통과될 듯합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분들은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액공제 금액) ● 세무대행업체 : (현재) 300만원 → (변경) 200만원 ● 세무회계법인 : (현재) 750만원 → (변경) 500만원 출처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모든 정책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향후 5년간 총 4조 4,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물론 이는 기획재정부의 추산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측이 최근에 너무 틀려서 솔직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많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세수 부족이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세법 개정안이 무조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반기 뉴스를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PS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이미지나 URL을 클릭해서 팬이 되어주세요^^ ☞ 팬페이지 바로가기 : https://in.naver.com/lifehack #세법개정 #2024세법개정 #ISA개정 #상속세개정 #증여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