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 사업인가, 일반 사업인가? .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주가 입력한 비용과 예상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비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첫해 예상매출액이 8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사업자를 추천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간이세무사를 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한 사업이 좋은 이유

간이과세 사업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준비하면서 절약한 돈의 대부분은 쓰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남은 돈은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이 될 것이다. 그 돈을 최대한 절약하려면 나가는 세금도 절약해야 합니다.
.
이런 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사업자가 좋다. 세무상으로는 간이과세사업자가 사업초기부터 아무리 큰 매출이 발생해도 최장 18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
.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듬해 6월까지는 간이과세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창업계획이 탄탄하고 좋은 상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한 첫해부터 연매출 10억원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한 장점 때문에 애초에 단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과 지역이 있습니다.
간이납세자 모르면 손해
간이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불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간이납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하다.
매입세가 매출세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일반 납세자는 매입세가 매출세보다 클 경우 VAT 환급을 받습니다. 매출세는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이고 매입세는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것은 구매 시 지불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설비 등 설비 투자로 인해 매출보다 구매가 더 많을 확률이 높다. 일반 납세자라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초기 구매 가격이 큰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주의
모든 간이납세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거래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연산자와 단순화 연산자의 차이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 매출입니다.
지난해까지 판매 기준은 4800만원이었다.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로 분류된다.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사업자로 분류됐다. 2022년부터는 업종 구분 매출 기준이 8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단순사업자,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
단순사업과 일반사업의 차이는 세금에서도 있습니다. 간이 사업체는 소득이 낮은 사업체이므로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특징입니다. 매출의 1%를 VAT로 납부합니다.
VAT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단,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단점은 매입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매출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은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일반 사업자로 분류된다. 등록이 필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단순 사업을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1. 매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
단순 오퍼레이터에서 일반 오퍼레이터로 전환하는 상황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연간매출액 기준금액 초과시 자동전환 가능합니다^^
.
.
2. 간편사업자 포기
.
또한 간단한 사업 포기 양식을 작성하고, 일반업소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포기는 최근 매출이 급증하거나 소비자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