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 부동산 탈세·탈세 전담반” 신설

요즘 부동산 소식이 연일 흥미진진합니다. 억대 수익 부동산 투기 및 개발 관련 기사가 난무하고 있는데, 속으로 “세금은 잘 내고 계시나요? 부동산 거래·개발 등으로 수익을 낸 뒤 법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부동산개발구 탈세·탈세 특별수사단’이 신설됐다. 국세청은 3월 30일(화) 전국 지방세무서장 회의를 열어 특별수사팀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구 부동산 탈세·탈세 전담반이란? 국세청차장을 장관으로, 자산세무국장 및 세무총국수사국장을 서기로, 경찰서 수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하여, 175 지방세무서 조사원(필요시 별도 선발) 및 개발구 세무서 엘리트 인력 국가기관. 특별수사단 내에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신설해 대규모 개발지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국민의 탈세신고를 모두 취합하고 NTIS 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해 대처하겠습니다. 적시에. IRS 소유 및 관련 조직에서 수집한 정보. 기존 탈세신고제도를 통해 부동산 탈세를 접수하고 있지만, 대규모 개발과 관련한 탈세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분류로 설정했다. 기획개발구는 고시 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적발 시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본인의 금융거래내역, 자금의 흐름, 출처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부모 등 친인척 추적, 선물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계열사로 수사범위를 확대합니다. 회사 자금을 공개하면 탈세를 추구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채나 기타 부채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는 경우 부채추적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위반자처벌법에 의거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확인 후 법에 따라 추가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겠습니다.